노동법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근로관계 및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의 법리’이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 갱신기대권의 요건 및 위반의 효과 (1) 갱신기대권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2020. 12.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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