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6호의 일정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
2020. 3.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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