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휴가] 근로자 퇴사시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
2013. 1. 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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