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호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로는 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
2020. 12.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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