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공법관계(행정법관계) (1) 권력관계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인정, 일방적으로 명령ᆞ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불대등(不對等)의 관계이며, 여기에는 공정력, 집행력, 불가쟁력 등과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권력관계에는 예컨대 경찰처분, 조세부과, 징집처분, 공용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개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국가 재산(공물)을 관리하거나 영조물․공기업경영, 회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리관계는 비권력적인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같으나, 그 목적이나 효과가 공공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관계가 수정..
2024. 4. 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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