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개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7호). 광의의 구속조건부거래에는 가격구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구속(협의의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기타 거래조건 구속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히 위법성이 강한 가격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구속만을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구속조건부 행위는 ①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② 거래(영업)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
2022. 5.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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