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구분소유의 성립과 소멸 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소유의 성립과 소멸 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구분소유의 성립과 소멸 (1) 분양자의 담보책임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를 준용한다(집 9조1항).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구분행위와 등기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의사..
2023. 2.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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