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유의사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유의사항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함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l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
2022. 7.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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