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환사채 발행 방법 및 교환대상 주식
교환사채 발행 방법 및 교환대상 주식 교환사채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동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9조 제1항) 교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①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② 교환의 조건, ③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3. 유가..
2019. 1. 14. 17:0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