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허용 범위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허용 범위 상법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요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주..
2019. 1. 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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