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
2013. 1. 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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