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린관계(상린권, 생활방해 금지,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경계와 물에 관한 상린권)
상린관계(상린권, 생활방해 금지,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경계와 물에 관한 상린권) 1. 상린관계 (1) 의의 민법에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규정이라고 한다(제216조 내지 제244조). (2) 상린권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또는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3) 지역권과 상린권의 관계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 내용면에서 지역권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상린관계규정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지역권은 당사자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권 설..
2023. 1.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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