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이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
2022. 6. 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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