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및 신규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의 갱신거절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및 신규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의 갱신거절 1.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1) 갱신기대권의 취지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
2020. 12.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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