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
2012. 12.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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