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방법 1. 개인정보 등 용어의 정의 (1)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개인정보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
2021. 8.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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