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1. 집단분쟁조정 (1)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함)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①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2021. 8.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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