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2021. 8.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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