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항)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벌칙
위 (1)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위 (2)부터 (4)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3. 관련 용어 정리
(1)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처리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3)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4)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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