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의 의의 및 종류(존속분할, 소멸분할, 단순분할, 분할합병, 혼합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

 

1. 회사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 하고 이를 이전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라 합니다.

 

2. 분할의 종류

 

(1) 분할회사의 존속과 소멸여부에 따른 구분(존속분할, 소멸분할)

 

존속분할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소멸분할

분할회사가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2개 이상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소멸되는 형태로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소멸분할이 불가능합니다.

 

(2) 거래의 실질과 형태에 따른 구분(단순분할, 분할합병, 혼합분할)

 

단순분할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분할합병

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분할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분할합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합분할

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3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으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혼재하는 경우의 분할입니다.

 

(3) 단순분할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소유 주체에 따른 구분(인적분할, 물적분할)

 

인적분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비례적 인적분할과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교부하는 불비례적 인적분할이 있습니다.

 

물적분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 분할신설회사는 완전자회사로 존속하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지배하는 수직적으로 분할되는 형태(수직적 분할)의 분할입니다.

 

(4) 그 밖의 구분(분할합병, 소규모분할합병, 간이분할합병, 삼각분할합병)

분할합병은 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합병과 같이 (일반)분할합병, 소규모분할합병, 간이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지에 따라 (일반)분할합병과 삼각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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