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의의 및 종류(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법적 및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2. 합병의 종류

 

(1) 당사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른 구분(흡수합병, 신설합병)

 

① 흡수합병

어느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회사가 소멸하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이전하며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고 소멸회사를 피합병회사라 하며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습니다.

 

② 신설합병

2개 이상의 합병당사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 로 포괄이전하고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소멸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습니다.

 

(2)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른 구분(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일반)합병

합병계약서의 승인은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 소규모합병(상법 527조의3)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만 인정됩니다.

합병주식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재산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5%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공고(통지)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간이합병(상법 527조의2)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에만 인정됩니다.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의 90% 이상 소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이상 소유한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할 수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인지, 모회사의 주식인지에 따른 구분(합병, 삼각합병)

 

(일반)합병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신주 또는 자사주)을 교부합니다.

 

② 삼각합병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며, 모회사는 합병당사회사가 아니므로 합병절차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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