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1. 자상양수도 및 영업양수도

 

(1) 이사회 결의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란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재산의 처분이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20053649)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영업 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영업 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그리고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러한 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74)

 

영업양수도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와 같은 개념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영업을 총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7. 6. 9. 86다카2478)

 

(3) 영업양도인의 겸업 금지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 있습니다. (상법 제41)

 

(4)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도 후 2년간 변제책임 부담. 다만 영업양수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42, 45)

 

(5)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대상이 되는 당해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의 10%이상인 때에는 중요한 자산양수도애 해당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5),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자산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자산양수도 중요성 판단시 기준이 되는 최근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여 판단(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상품, 원자재, 재고자산,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영업활동을 위한 기계, 설비 장치, 자기주식 취득 등)에 따른 양수도 금액이 자산총액 10%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한 자산양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증권발행공시 규정 제4-4)

 

2. 합병

합병자유의 원칙에 의거 회사 간의 합병은 자유롭지만 회사의 종류, 정책 목적,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1)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합병(상법 제174조 제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물적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간 합병 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상법 제600)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합병 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생략하고 주식회사로 전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존속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에 존재하는 사채를 모두 상환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3) 해산 후 회사의 합병(상법 제174조 제3)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합병이 가능합니다.

 

3. 분할

 

(1) 주식회사만 가능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유한회사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회사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603)

 

(2)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연대책임)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다만,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채무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책임을 지게되고, 신문공고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종류주식 주주의 의결권 행사

합병과 달리 분할의 경우 상법 제344조의3 1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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