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1.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공여 금지

상법 제467조의 2 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공여란 주주권의 행사불행사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공여란 금전, 물품, 신용, 용역의 제공,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신주인수권의 부여, 재산상 이익이 따르는 지위의 부여 등을 말합니다.

 

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이익공여 금지의 예외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 기념품을 교부하는 등 의례적인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주식회사)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골프장 예약권 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투표를 권유하였고 이에 68%의 주주가 응하여 회사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판례는 선물의 액수가 단순히 의례적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 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7.11. 20132397 결정)

 

3.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 위반시 조치사항 및 처벌규정

상법 제467조의2 1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상법 제467조의2 3),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는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7조의2 4)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와 특정 주주에게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으나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행사 관련 이익공여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467조의2 2)

 

회사의 임원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 그 이익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게 한 자(상법 제634조의2),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요구,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상법 제63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4. 7. 11., , 20132397, 결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주주 丙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등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선임되지 못한 주주 丙 등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을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 상법 제376, 433조 제1, 434, 467조의2 1, 2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3. 11. 13. (창원)20137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주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인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2012. 11. 13. 이사회(이하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① 2013. 3. 25. 정기주주총회(이하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차기 임원들을 선임하고, ② 위 임원선임결의(이하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에 관한 사전투표(이하이 사건 사전투표라고 한다)의 시기(始期)를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서 ‘24일 전으로 연장하여 2013. 3. 1.부터 2013. 3. 24.까지 24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13. 2. 5.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① 이 사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주주당 1회에 한하여 양도가능한 골프장 예약권(이하이 사건 예약권이라고 한다)을 부여하고, ②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이하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실제 사전투표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이사회 결의내용대로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  채권자 1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채무자 1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대표이사 후보자로, 채권자 1과 위 회사 이사들이었던 채무자 2, 3, 4는 이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대표이사 선임투표결과 채권자 1 676, 채무자 1 711표를 획득하였고, 특히 사전투표에서는 채권자 1 226, 채무자 1 711표를 얻어 채무자 1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그리고 총 사전투표수 942표 중 연장된 사전투표기간(2013. 3. 1.부터 2013. 3. 10.까지)의 투표수는 610표이고, 나머지 사전투표기간(2013. 3. 11.부터 2013. 3. 24.까지)의 투표수는 332표이다.

 

.  이러한 투표결과에 따라 2013. 3. 25. 채무자 1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채무자 2, 3, 4 10인을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28조 제4항 후단(이하이 사건 정관규정이라고 한다)은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들은, ① 이 사건 정관규정에서 임원선임결의를 위한 사전투표의 시기(始期)를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총회일 24일 전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하였고, ②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에게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상법상 금지되는 이익을 공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정관과 법령에 위반하여 결의부존재 또는 결의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원심은,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정관규정은 사전투표의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시기(始期)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결의로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한 것이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의 공여로 인하여 임원선임과 관련된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공여는 주주권행사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이익을 얻은 대가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권행사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정관규정은 사전투표함의 비치기간을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라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 투표기간을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즉 위 정관규정은 사전투표의 시기(始期)를 주주총회일부터 역산하여 2주 전 해당일로, 그 종기(終期)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로 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사전투표의 시기(始期)주주총회의 2주 이전의 아무 때부터라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사회가 사전투표의 시기(始期)주주총회일부터 2주 전에서 ‘24일 전으로 연장하는 결의를 한 것 역시주주총회일부터 2주 전에 해당하는 특정일이 사전투표의 시기(始期)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법 제433조 제1항은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상법 제434조는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관변경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에서 정관변경이 주주총회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전투표기간이 이사회결의 내용대로 변경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정관에서 정해진 사전투표의 시기(주주총회일인 2014. 3. 25.부터 2주 전인 2013. 3. 11.) 이전인 2013. 3. 1.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한 것은 그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상법 제4672 1항은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전문은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기존 임원들인 채무자들과 반대파 주주들인 채권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통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채무자 1 등의 주도로 사전투표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전투표기간의 의결권행사를 조건으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이 제공된 점, ②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은 그 액수가 단순히 의례적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이익이 총 주주의 68%에 달하는 960명의 주주들(사전투표에 참가한 주주 942명과 주주총회 당일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주주 18)에게 공여된 점, ④ 사전투표기간에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들 중 약 75%에 해당하는 711명의 주주가 이러한 이익을 제공한 당사자인 채무자 1에게 투표하였고, 이러한 사전투표기간 중의 투표결과가 대표이사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익은 단순히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의결권이라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공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예약권과 상품권은 주주권행사와 관련되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법상 금지되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익공여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에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전체 투표수 1411표 중 942)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된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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