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차별)

 

1. 차별적취급의 개념

차별적취급이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은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제한된다.

 

2. 차별적취급의 세부유형

 

(1) 가격차별

① 대상행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됨.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됨.

② 상대방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임.

③ 판단기준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함.

 

(2) 거래조건차별

① 대상행위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가 대상이 됨.

② 상대방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음.

③ 위법성의 판단기준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함.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① 대상행위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됨.

② 상대방

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

③ 위법성의 판단기준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다만,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④ 심사면제대상

‘경쟁제한성’의 경우,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다만,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집단적 차별

① 대상행위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음.

복수 사업자가 특정판매업자가 덤핑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판매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② 상대방

차별취급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임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상이 되지 않음.

③ 위법성의 판단기준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되,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공정위 심사지침).

 

3. 위반 유형

①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한 경우(이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경우

③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을 차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면제하는 행위

⑤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⑥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⑦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⑧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공정거래법 제45 제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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