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1. 경쟁사업자배제의 개념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3)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2. 경쟁사업자배제의 유형

 

(1) 부당염매

① 대상행위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다. 부당염매는 계속 거래상의 부당염매와 1회성의 부당염매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칙적으로 위법인(정당성을 사업자가 입증)반면 후자는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일시적(1회성)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염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구별개념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되며,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이는 판촉전략의 하나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는 구별된다.

할인특매는 첫째, 할인특매는 공시의 방법으로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 둘째,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된다.

③ 상대방

염매의 상대방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④ 위법성의 판단기준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한다.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며,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부당고가매입

① 대상행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한다.

② 상대방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법성의 판단기준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위법성은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한다.

 

3. 법 위반 유형

(1)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 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2)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3) 특정지역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공정거래법 제45 제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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