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1. 입찰담합의 개념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의 유형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 200711월에 입찰담합 규제 강화를 위해 법 제40(부당한 공동행위) 1(가격담합) 규정에서 입찰담합 금지규정(40조 제1항 제8)에서 별도 분리 하였습니다.

 

2. 입찰가격담합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타당한 가격 수준을 위한 것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3.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입찰시 사전에 수주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인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수주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든가, 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이나 기존의 수주와의 계속성이나 관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만일 제3자가 수주 예정자에 대해 추천이나 권장이 있었을 경우에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그 추천이나 권장을 따를 것을 결정하면 이 역시 수주 예정자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등,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ㆍ제공,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다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이익공여, 수주 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은 원칙적으로 윕ㅂ합니다.

 

(2)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기업체(컨소시엄)에 관한 정보교환 등은 법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것

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 의욕 등의 설명, 자기 판단에 의한 입찰 사퇴 등은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4.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5.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입찰제도 중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서 가격 이외에 수량 등 기 타의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내용에 따라 낙찰자 및 낙찰 가격에 추가하여 낙찰 수량 등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있는 바, 이러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수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 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수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6.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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