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투표제

 

1. 서면투표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상법은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도모 및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서면투표 제도의 실시 및 효력 요건

 

(1) 정관의 규정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관에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면과 참고자류 송부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주주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3) (각 의안 별 찬반투표를 표기한)서면을 회사에 제출

주주는 회사에서 발송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에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기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 규정]

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투표제 관련 글 참조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서면투표제 도입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와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는 서면결의

의결권의 직접・대리행사 / 의결권 불통일 행사

전자투표제도 / 도입방법, 이용절차, 소집통지서 기재항목, 의결권행사 방법

서면투표제도 / 채택방법,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서면투표제도 채택시 의사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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