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가 있고, 일정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상법542조의 9 주요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사 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문만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상법542조의 9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장회사에 금지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상법 제542조의9 1)

-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이사(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
감사

 

신용공여 거래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담보제공 거래, 어음배서 거래, 출자이행 약정 거래,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대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등 신용공여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신용공여 금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공여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경우에는 거래를 허용합니다. (상법 제542조의9 2)

예외적으로 신용공여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범위)

-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허여 필요한 경우)

 

회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거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 주요주주

-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를 요하는 거래(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1)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이하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최대주주등,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 다음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6)

①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 해당 회사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 대규모 상장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 해당 회사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②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 해당 회사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 대규모 상장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 해당 회사 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2) 주주총회 보고 의무

이사회 승인을 받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9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8)

① 해당거래의 목적

② 상대방

③ 거래의 내용, 날짜, 기간 및 조건

④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 잔액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의 사항에 당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당해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DART) 및 한국거래소(KIND)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대규모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 다음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542조의9 5)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②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약관에 의한 거래라고 항상 이사회 승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가 아닌 거래조건이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더라도, 주주총회에는 그 거래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주주총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관련 공시의무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8조 제3항제6)

 

대상기간 중 신용공여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 별 기초 또는 기말의 신용공여 등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 상대방별 신용공여 등의 잔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에 대한 거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별로 동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 생략 가능)

 

또한, 위의 거래들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에 대주주와 행한 물품(자산) 또는 서비스 거래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동 금액 이상의 1년 이상의 장기공급(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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