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제3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에 따른 조치 및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알선(
斡旋)은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이며 처리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裁定)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9개월입니다.


위 알선, 조정, 재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edc.me.go.kr)


층간 소음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 사건으로 재정신청이 많으며, 재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예시〕층간 소음 피해의 경우

재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상호(명 칭)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상호(명 칭)

  ※ 피해를 상대방(위층)

성명(대표자)

주소

법 인

개 인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6. 3현재까지,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06. 3현재까지,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입은 사실내용을 기재(별첨1), 6하원칙에 준하여 작성

피해(예상)금액

정신적피해 5,000,000

분쟁의 경과

참고자료

주민등록등본 1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00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위 양식은 파일로도 첨부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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