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관계(행정법관계)

 

(1) 권력관계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인정,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불대등(不對等)의 관계이며, 여기에는 공정력, 집행력, 불가쟁력 등과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권력관계에는 예컨대 경찰처분, 조세부과, 징집처분, 공용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개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국가 재산(공물)을 관리하거나 영조물공기업경영, 회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리관계는 비권력적인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같으나, 그 목적이나 효과가 공공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관계가 수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법이 적용되며, 필요 한도 내에서 공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사법(行政私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 행정청이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보자. 전력사업이나, 도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공법작용의 하나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고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 것 등은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권력 작용이며 사법이 적용된다. 또 다른 한편 공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등, 이용계약이 강제되기도 한다.)

 

2. 사법관계(국고관계)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주체로서 일반사인을 대하는 경우의 관계로 주로 조달행정이나 국가의 경제수익활동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군납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국가에 의한 회사 주식매입, 공채매입, 공기업과 이용자와의 관계, 국유잡종재산 매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국유잡종재산매각의 경우 이 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민간에게 매각하여 국고수입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A에게 파나 B에게 파나 성질상 차이가 없다. 즉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없다. 육군에서 서울우유와 납품계약을 맺으나, 해태우유와 납품계약을 하나 차이가 없다.

오늘날에는 관리관계와 국고관계는 모두 본질적으로 사법이 적용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국유잡종재산(국유일반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공유재산들은 대개 그 쓰임새 즉 공적인 사용의 용도가 있다. 그렇게 용도가 있는 공적 재산을 공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중에는 공공의 목적에 쓰이지 않는 즉, “공적인 용도로서의 쓸모가 없어진 재산”(용도폐기된 관용차, 용도폐기된 경찰견 등)을 국유일반재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유일반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민간에게 매각하여 국유수입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국유일반재산은 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며, 취득시효 등의 적용을 받는다.

원래 국유재산은 공물로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국유일반재산은 용도가 없거나 폐기되어 없게 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유잡종재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은 특히 그 구별이 모호한 공물의 이용관계에서 문제된다. 그러면 이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그 이용을 위법하게 방해받은 경우 소송제기 가능 여부

② 이 경우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으로 할 것인가,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가 여부

③ 그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96)에 따라 5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부

한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사법적으로 보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의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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