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구제 제도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행한 이후에 이를 시정전보해 주는 것을 사후구제라 한다. 사후 구제제도로는 행정상 손해전보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고, 행정쟁송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전보를 의미한다.

 

3.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로는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다.

행정상 쟁송은 분쟁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쟁송절차에 따라 정식쟁송과 약식 쟁송, 행정쟁송 하자에 따라 시심적(始審的) 쟁송(당사자 쟁송)과 복심적(覆審的) 쟁송(항고쟁송), 보호 이익에 따라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으로 구별한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항고심판당사자심판특별심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항고심판, 즉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협의)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60여 개)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행정심판의 종류

 

①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무효) 또는 존재 여부(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③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4) 행정소송

 

①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법원에 소송 제기가 있는 때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도 법원의 대심적 구조 하에 정식 절차에 따라 행하는 재판인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본질을 같이하는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사건인 관계로 해서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특색(재판 관할,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제소 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 원칙, 사정 판결 등) 등이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처분 등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분류된다.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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