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점

회사가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목적으로 기지국, GPS, Wi-Fi, Beacon 등의 측위설비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ᆞ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이 정한 바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위치정보법」이 정한 위치정보에 해당하기에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ᆞ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이행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 ⅱ)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ⅲ),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6)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한다.

 

전보파견휴직, 인사평가, 복리후생 제공 등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거주지전문분야경력성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이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기에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자는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위치정보 중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기에 법의 적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은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 중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 우선 적용된다.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수범대상은누구든지이므로, 위치정보사업자등뿐 아니라 일반개인에게도 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위치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동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적법근거(「위치정보법」 제15)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15조 제1).

동의 방법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나, 동의 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영 제17조 제1): 2024.9.15. 시행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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