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용어의 정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 제2조제7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공개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출입, 접근 또는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비공개 장소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거나 그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금지되는 장소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금지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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