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의의, 기능, 근거 및 법적효과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ㆍ조정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기능

 

(1) 목표설정적 기능

행정계획의 기본적 기능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 ,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예컨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5년 후에는 G.N.P 30,000$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2) 행정활동의 통합ㆍ조정적 기능

동일한 목표에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수단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행정계획이 담당한다.

 

(3) 행정ㆍ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행정계획은 국민에게 행정의 목표와 그 실현 수단을 미리 알려 그 협력을 얻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법률유보문제)

 

(1) 조직법적 근거

행정기관은 그 조직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정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구속적 계획은 물론이고 비구속적 계획도 조직법적 근거를 요한다.

 

(2) 작용법적 근거

행정작용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구속적 계획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나(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시키기 때문), 비구속적 계획에는 법적 근거를 불요한다(행정지침적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

그러나 비구속적 계획도 행정계획에 따라 수행집행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시에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리고 법정의 행정절차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계획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 계획재량

행정계획의 수립집행 등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행정기관에게 인정되는 광범한 계획상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4.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계획들은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고시’ ‘공고등은 효력발생요건이 되며, 법규형식의 계획은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의 형식을 갖추어 공포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9)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행정계획이 결정 확정되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승인 허가 인가 해제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또는 대체)되는 효력을 집중효라 한다.

 

(1) 국민에 대한 구속력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이 결정ㆍ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당해 토지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 31).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정부의 기본운영계획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것과 같이 행정계획이 관계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구속하는 경우이다(비상대비기본계 획을 확정하면 각 주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7, 8) 타행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다른 계획에 대한 구속력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전국계획은 특정지역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고, 도계획은 군계획의 기본이 되며, 동법상의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국토건설계획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동법 제7, 8).

 

5. 행정계획과 손해전보

행정계획 가운데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이 결정ㆍ고시됨으로써 지가에 변동이 온다거나 도로정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지가에 변동이 오는 것들로써 그것은 행정계획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쟁송이나 손해전보 등 행정구제의 여지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희생성이 인정되는 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즉 행정계획 공고 후, 장기간 그 계획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가능하다(헌법 제23조 제3).

 

류(획, 획,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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