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1.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의 취지

행정 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 등 인 법인이 합병되는 등 당사자 등에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문화한다.

 

행정처분 중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과 같이 일신 전속적인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의 승계의 필요성이 없으나, 광업허가, 어업면허, 건설업면허 등 승계 및 양도가 가능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당사자 등의 법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2. 지위 승계

 

(1) 자연인인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10조 제1)

 

(2) 법인 등의 합병 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지위를 승계(법 제10조 제2)

 

(3) 지위 승계 사실의 통지 및 효력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10조 제3)

지위 승계의 통지는 행정절차법 규정(40)의 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 발생한다. (법 제10조 제5)

 

(4) 지위 승계의 승인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 제10조 제4) 이는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률적인 양도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5) 사실상의 지위 승계 사례

- 건축물의 매입에 따른 건축물 내의 영업을 인수한 경우

- 건설업 등록, 하천점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과 같이 타인에게 그 효과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의 등기 등 법률적인 양도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양수 예정자에게 양도자가 영업을 허락한 경우의 영업의 양수 예정자는 사실상의 지위 승계를 하게 된다.

 

3. 지위 승계와 처분과의 관계

실체적인 권리의 양도는 영업양도의 등기 또는 영업양도의 신고 또는 지위의 승계에 의한다.

따라서, 처분은 행정 절차 참여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행하여야 한다.(대판 1995. 2. 24. 949146 참고)

 

[참고 판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판 1995. 2. 24. 94 9146)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실시(대판 1995. 2. 24. 94 9146)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처분 전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대판 2003. 2. 14. 2001 7015)

 

행정절차법21조 제1, 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한편 舊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舊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 7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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