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1.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개요

 

(1) 의의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상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의 일반원칙으로 송달방법과 그 효력발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방법

 

(1) 우편송달 (법 제14조제1)

행정절차법 우편송달 시의 우송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증명취급 등 송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송방법을 선택하되 법률분쟁, 증거조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25조 등 참조

- 우편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교부송달 (법 제14조 제2)

문서를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인이 송달장소에 부재중인 경우 본인의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해도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14조 제2항에서는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등 사리분별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유치송달)

 

(3) 공고에 의한 송달(공시송달)(법 제14조 제4)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 관보공보게시판(처분청)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처분청 홈페이지)에도 공고

 

3. 송달 장소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는 장소 등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고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

 

4. 송달의 효력발생 (법 제15)

일반적인 송달의 경우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하며,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발신주의 등과 같이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시송달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하나, 다른 법령 등이 공시송달을 규정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공고에 정한 시기가 효력 발생 시기가 된다.

 

[참고 판례]

 

•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 3819, 판결)

 

•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등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여 문서 내용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송달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그중의 한 장소에만 송달하였다가 송달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은 그 판결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송달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 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역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판례 1992. 10. 9. 91 10510 판결)

 

행정절차법상 달( 제14 법, 제15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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