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이유부기)의 내용과 방법 및 이유제시 하자의 효과

 

1. 이유제시(법 제23)

 

(1) 취지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 수단을 강구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불복제기의 근거)로 국민의 절차적 권리의 핵심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2) 대상

이유 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모든 처분이므로 불이익 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모두 이유 제시의 사유이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 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

 

(3) 이유제시 예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목전에 닥친 긴급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위험시설의 가동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

②, ③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4) 이유제시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영 제14조의 2)

- 법적근거 : 근거 법령의 제명과 규정의 내용

- 사실상의 이유

  : 당해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법령을 적용하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의 사실상의 이유가 추상적으로 제시된 경우처럼 불충분한 경우 이유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5) 이유제시 방법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주의가 원칙

-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가능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술 기타의 방법 가능

- 이 경우도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를 주어야 한다.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

 

2.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이유제시의 하자)의 효과

 

(1) 이유제시의 하자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및 당사자가 처분 이유의 제시를 처분 후에 요청하였음에도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형식적 하자 :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절차법 위반으로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 판례는 사후 보완(치유 가능성) 부정, 제한적으로만 허용

내용적 하자 : 이유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

-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위법

- 판례는 하자의 치유 가능성(근거 변경 또는 정정)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2) 처분의 통지 및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 (서울행법 1999. 2. 26. 98 1115)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대판 1990. 9. 11. 90 1786)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87. 5. 26. 86 788)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대판 1972. 4.11. 71 201)

부과대상 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2002. 2.26. 선고 2000 4323 판결)

행정처분의 처분 사유는 그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그 처분의 근거 법규를 빠짐없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전주지법판결 2000. 2. 15. 99 147)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판 2003. 6. 27. 2002 6965)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한다.(대판 2003. 7. 22. 2003 513)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