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예외

 

1.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

 

(1) 의의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사전구제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2) 사전통지 대상 처분(법 제21조 제1)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 처분으로 한정한다.

 

불이익 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예컨대 조세의 부과처분, 시정명령),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컨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즉 침익적 처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권리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를 요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의 상대방(법 제21조 제1)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따라서 사전통지의 상대방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중에서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만이 한정적으로 포함된다.

- 그 상대방이 불특정적인 일반 처분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게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예컨대 도로구역 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는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 2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686 판결)

 

(4) 사전통지 사항(법 제21조 제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예정)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 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통지 필요

의견 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이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법 제21조 제4, 5)

 

(1) 예외사유(법 제21조 제4)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 절차는 당사자의 권리이익에 대하여 위법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이므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청 편의를 위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사항(법 제21조 제5, 영 제13)

기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1조 제5)

 

-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 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경우의 통지 의무(법 제21조 제6항 및 제7)

사전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알리는 방법은 같은 법 제24(처분의 방식)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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