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행정예고의 대상, 방법 및 내용

 

1. 행정예고의 의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ㆍ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정책제도ㆍ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 의하여 실시되다가 1994년부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흡수된 바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부분은 제외) 등에 관하여는 입법예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법 제46조 및 제47)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행정예고 실시로 변경하여 정책제도 과정에 있어 투명성 및 국민참여를 강화함

 

2. 행정예고의 특징

행정예고절차는행정상 입법예고절차행정계획의 확정 절차행정처분절차 등과 상호 혼동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일정한 기간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와 행정예고제도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1) 행정 입법의 예고 절차

특정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특정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특성이 인정된다.

 

(2) 행정 계획의 확정 절차

특정한 행정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특정한 계획의 수립변경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행정계획 확정 절차의 고유한 특성으로 제시되나, 행정 계획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계획의 형식내용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행정정책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행정절차법이 행정 계획의 확정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예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예고 절차와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는 서로 혼용될 수 있다.

 

(3) 행정처분 절차

특정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4) 행정예고제도

행정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 또는 제도를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법령, 계획 등 특정한 법 형식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회, 경제, 기술적 입장 등 다양한 입장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예고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3. 행정예고 대상

 

(1) 대상

정책제도 및 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법 제46조 제1)

 

2) 예고 예외 (법 제46)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1) 예고 방법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 2019. 12. 10., 일부개정])

 

(2) 예고 내용

행정예고안의 취지주요 내용진행 절차,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

홈페이지에는 예고 내용의 전문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

 

(3) 예고기간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

예고 내용의 성격중요도파급효과업무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예고 내용의 열람복사 요청

행정예고안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5)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 규정을 준용

 

5. 의견 제출 및 처리(영 제24조의4)

의견 제출, 필요사항 공고,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는 행정상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준용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계획 등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행정예고안에 관한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는 행정상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준용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실시 가능하다.

 

7.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영 제24조의2)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정책제도 및 계획내용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기관장의 의견 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행정청은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8.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법 제46조의2, 규칙 제13)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 시기는 매년 3월 중으로 하고, 총 예고 건수, 예고대상예고 매체예고 기간별 건수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 제1)

 - 공고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별지 제22)을 참고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규칙 제1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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