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 의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민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절차난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재결 후 행정청이 재결에 의해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구체적 판단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시가 기준이 된다.

 

.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1)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처분명령재결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직접처분직접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절차위법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한 재처분의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에 재처분의무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 규정이 없으나 재처분의무를 지는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행정심판법 49조 제1항은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이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 인용된 경우 처분청은 재결의 기속력(49조 제1)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따른 재처분을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 결과제거의무

관계행정청은 처분의 취소·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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