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 집행 정지

 

1. 의의

집행정지란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적극적 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3.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공공복리와 청구인의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정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2) 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Ⅱ. 임시 처분

 

1. 개 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2. 취 지

(1) 기존의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기능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의무를 지우는 기능이 없으므로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써 한계가 있었다.

(2) 임시처분제도의 도입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요 건

(1) 심판청구의 계속

(2)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3)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 집행정지와의 관계(임시처분의 보충성)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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