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의무

 

1.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2. 담보물권의 특징

 

(1) 부종성

부종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그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경개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일부가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4)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단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는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물권자가 아닌 제3자 압류하여도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3. 성립요건

(1)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

(2)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3) 불법점유가 아닐 것

(4)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4. 유치권자의 권리

 

(1) 유치권

유치권이란 적극적인 청구권이 아니라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이다.

 

(2) 경매, 간이변제충당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4) 그 밖의 권리

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없지만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있다.

② 우선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01.26. 2011다96208).

  •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3.03.26. 91다14116).

  •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2008다70763).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24. 2009다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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