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및 해제의 효과(합의해제, 법정해제)

 

1. 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해제권)가 있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며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2.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 것으로서, 단독행위인 계약해제와는 다르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급효는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원상회복시 이자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지

해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4. 법정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정기행위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

.

 

(2)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해제권의 행사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해제의 효과

 

(1) 소급효

해제의 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란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이다. 그러나 판례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제의의사표시이후에 등기말소 전에 선의의 제3자까지 보호한다.

 

(2)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3)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해제권의 소멸

 

(1)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참고 판례]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4.11 2001다53059)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11. 2003다49771).
     
  •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6 2004다24106,24113).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9 98다13754,13761).

  •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4.21 2000다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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