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개념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2.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대한 입법론

(1) 문제점

행정심판법은 취소소송과 달리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상 타당한가에 관하여 입법과오설과 비과오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2) 검 토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범위의 문제는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를 한정하여 무용한 쟁송의 남용방지라는 목적의 소송법상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가능하며, 심판청구인 적격은 심판제기요건의 문제이며 부당의 문제는 본안문제에 해당하므로 입법비과오설이 타당하다.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은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며,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① 권리구제설법률상 이익구제설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적법성보장설로 대립되고 있으나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법률상이익구제설에 따르면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

 

4. 3자의 청구인 적격

(1) 경업자

경업자란 행정청이 신규 인허가를 함으로서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출현하여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관계를 가지게 될 때 기존업자를 말한다.

(2) 경원자

경원자관계란 인허가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 중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를 말한다.

(3) 인근 주민

① 개 념

특정인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이웃하는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를 받는 인근주민이 그 침해를 다투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이웃주민인 제3자에게 청구인적격, 즉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로 건축법, 환경법에서 문제된다.

② 청구인적격의 인정여부

인근주민의 청구인적격 여부는 관련법령이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규제를 통하여 주민이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과 밖의 주민

대법원은 종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밖의 주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을 사실상 추정하고, 밖의 주민에 대해서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다.

 

4. 협의의 청구이익

(1) 의의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구체적 사안에서 심판에 의해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한다.

(2)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1) 원 칙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청구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 외

① 당해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처분의 요건으로 되어있는 경우, ② 당해 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구제될 수 있는 경우, ③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 칙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청구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 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이익이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자진퇴직)된 경우에도 위법한 감봉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처분 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1) 처분의 직권취소철회의 경우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구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이 그 후의 사정변화, 준거법령의 개폐 등의 이유로 철회되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같기 때문에 청구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멸한 경우

예컨대 불합격처분 이후에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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