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의 대상과 재결

 

1.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대상적격

행정청이 행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1) 거부처분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 부작위가 거부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결

(1) 각하재결

심판청구제기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2) 기각재결

① 기각재결 - 기각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② 사정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① 처분재결

처분재결은 위원회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성재결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처분명령재결

처분명령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행재결의 성질을 가진다. 이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명령재결의 내용

청구대상의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내용대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가 없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④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나 처분청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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