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취지

심판의 청구기간을 둠으로써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관계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적용범위

 

행정심판 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하게 된다.

 

.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 청구기간

(1)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한편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한다.

 

3.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1) 청구인이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국외에서는 30)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1)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때 정당한 사유는 불가항력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 기간

(1)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2) 그런데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의 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의 존재(180일의 예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90일의 이내)

다만, 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오고지 · 불고지 등의 경우

 

1. 행정심판법상 특별규정

(1) 고지의무

행정청은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오고지 · 불고지의 규정

행정청이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오고지

행정청이 착오로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한 것으로 본다.

 

3. 불고지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외에 많은 개별법은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소청심사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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