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자백은 형사소송법 상의 자백과 민사소송법 상의 자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백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작량감경 사유의 하나인 자백에 대하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함으로서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함으로서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자백 외에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은 재판외의 자백과 재판상 자백으로 분류가 되는데, 재판 외의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원용(援用)하더라도 간접사실로서의 의미밖에 없음에 반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주의 하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이므로 그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認定)이 배제되며, 자백한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소송법 288).

이러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자백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200984288 용역비 등)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자백과 민사소송법 상의 자백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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