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종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도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통하여 집행판결을 받는다면 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6)

 

집행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

 

이러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

 

먼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보증과 관련하여 판례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판결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원 1995. 2. 10.선고 93가합 19069 판결)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글로벌 경제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는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외국의 회사에 의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외국에서의 판결의 국내 집행요건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다면 소송의 응소 실익 등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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