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쉽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변호사 단체나 법무사 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소장이라고 쓰시고 원고, 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원고 : 길동

          서울 000 000 000

 

피고 : 일지매

          서울 000 000 000

 

 

2. 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마지막으로 청구원인과 입증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 사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이고 입증방법은 소장에 기재한 언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예시)2008. 1. 1.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 5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8. 2. 1.에 변제키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갑 제 1호증             차용증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인지대도 납입을 하고 송달료도 내고 구체적으로 추가할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에 가면 접수하는 곳에서 다 알려주니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간단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소장 예시 파일을 첨부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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