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송절차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급명령 제도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며,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므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등 다툼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다 간결하고 간이한 지급명령제도와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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